| /사진=이미지투데이 |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규제혁신 건의과제 검토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과제 총 188건을 검토해 이 중 150건을 수용했다. 수용률 79.8%로 이번에 수용하지 않은 과제는 중장기 과제로 분류해 추가 검토를 진행키로 했다.
먼저 미성년자와 법인 등에 대해서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된다.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오는 3분기부터 은행 영업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자녀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바이오정보 활용 시 실명확인도 간소화된다.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들은 신분증 없이도 생체정보만으로 해외송금 등의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먼저 미성년자와 법인 등에 대해서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허용된다. 대리인의 비대면 실명확인이 허용되지 않아 비대면 계좌개설 등 금융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에서다. 오는 3분기부터 은행 영업점에 직접 가지 않아도 자녀의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또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바이오정보 활용 시 실명확인도 간소화된다. 최초 실명확인을 하고 생체정보를 등록한 고객들은 신분증 없이도 생체정보만으로 해외송금 등의 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자동차보험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보험업법 개정도 하반기에 추진된다. 기존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보험개발원)이 자동차 부품정보 및 주행거리정보 등을 제공할 근거가 없어 사고가 일어나거나 중고차 거래 시 보험사나 차주가 정보를 검색하기 어려웠다. 법이 개정되면 보험개발원은 부품정보 및 주행거리 정보 등을 보험사와 차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정보 공유도 수월해질 전망이다. 금융지주감독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 추천을 위한 알고리즘 개발 목적의 정보공유는 허용키로 했다.
여신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도 핀테크 기업 등에 개방된다. 당국은 가맹점들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단계적인 ‘오픈 API’ 구축을 추진하면 핀테크 기업이 영세 가맹점에 재무·고객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금융회사가 100% 출자 가능한 ‘금융 밀접업종 핀테크 기업’의 범위 확대와 투자절차 간소화 등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 방안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방안 등도 하반기에 추진된다.
이번에 당국이 수용하지 않은 건의사항 중 간편결제서비스 소득공제율 상향, 신협 해외송금업무 허용 등 15건도 대안 개발·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추가 논의 등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지속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