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13일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이 13일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된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이혼 소송 중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자신을 자녀들의 단독 친권자로 임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법원에 자신을 단독 친권자로 지정해달라며 사전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 전 부사장은 남편 박모씨 측에서 공개한 영상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아동학대 혐의가 담긴 영상을 언론에 공개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은 박씨가 일방적인 영상공개로 아이들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렸다며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 친권을 유지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 측도 지난 4월 법원에 면접교섭권을 허용해달라며 사전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조 전 부사장은 논란이 된 영상이 공개된 이후 남편의 면접교섭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오는 7월말 사전처분 신청에 대한 별도 심리를 진행해 양쪽 입장 등을 듣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다만 사전처분의 효력은 이혼 소송 중에만 유지된다. 친권자 지정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면 법원의 선고 결과대로 따라야 한다.

한편 박씨는 지난 2월 조 전 부사장 관련 영상을 공개하는 동시에 조 전 부사장을 아동학대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발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는 조 전 부사장이 박씨를 향해 소리를 지르거나 “죽어, 죽어, 죽어버려”라고 폭언을 퍼붓는 모습이 담겼다. 또 조 전 부사장이 옆에 선 자녀를 향해 “너 들었지? 내가 저녁 먹기 전에 다른 거 먹지 말라고 했지?”라며 다그치는 음성도 담겼다. 아이는 귀를 양손으로 막은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