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7일 오후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갑)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27일 이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400만원,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받은 45만원은 공천을 위한 헌금으로 보기 어렵지만 당시 (이 의원은) 박완주 충남도당 위원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박완주 위원장에게 공천해달라고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이 공직선거법 위반 요인이 적법하게 적용됐는지 논의를 거쳐 상고할 예정이며, 판결을 떠나 이 사회에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7년 8월 천안시 동남구 지역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충남도의원 예비후보 A씨에게 "공천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등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 같은 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최종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