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청 전경 /사진=머니S DB
전남도청 전경 /사진=머니S DB
전남도가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양제철소에 대해 어떤 행정처분을 취할지 장고에 들어갔다.
27일 전남도와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최근 전남도 법무담당관실은 청문의견 수렴을 통해 조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쪽으로 결론을 냈다.

과징금으로 행정처분이 결정되면 1일 600만원이 산정돼 총 6000만원이 광양제철소에 부과된다.


이와 관련해 행정처분 부서인 전남도 동부지역본부 물환경과는 '광양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사전 통지를 한 상태에서 본청의 청문의견 결과가 과징금쪽으로 기울자 고민에 빠졌다.

전남도 물환경과 관계자는 "청문결과 과징금으로 하는게 좋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어떤 행정처분을 할지 최대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철강업계는 고로의 압력이 높아지면 안전밸브를 열 수 밖에 없고 대체기술도 없는 상황에서 조업정지든 과징금 부과 등 어떤 형태의 행정처분도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광양제철소 관계자는"아무런 통지를 받은 것이 없다. 통지가 오면 그때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하겠다"고 했다.

전남도는 지난 4월 광양제철소가 고로에 설치한 안전밸브의 일종인 블리더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고 조업정지 10일을 사전통보했다.

블리더는 비상시에만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정비나 보수를 위해 인위적으로 여는 것은 현행법상 불법이다.

한편 광양만녹색연합 등 광양만권 환경단체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의무를 게을리 한, 반성과 개선의 의지가 보이지 않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