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사진=유승준 웨이보
가수 유승준. /사진=유승준 웨이보

가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 금지 취소 여부가 오늘 최종적으로 가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전까지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유씨가 병역 기피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논란이 일었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됐다. 그러자 유씨는 "재외동포는 입국금지 대상자 심사 대상이 아니며, 재외동포 체류자격 거부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비자 발급 거절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법무부장관이 2002년 2월 내린 입국금지에 따라 유씨 사증발급이 불허됐기 때문에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법원 역시 "설령 입국금지 조치에 하자가 있더라도 별개 처분인 비자발급 거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다툴 순 없다"며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2심 법원은 유씨가 입국금지와 관련해 별다른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다가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외국국적 동포에 체류자격이 부여될 수 있는 연령인 38세에 이른 뒤에야 비로소 비자발급을 신청한 점을 고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