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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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비행기 기내에서 면세품 구매로 면세한도를 넘기면 관세청 관찰대상이 된다.

  
관세청은 기내 판매 물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고시는 기내 판매점에서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의 정보를 지체없이 세관에 내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기내 판매점 매출자료는 시내 면세점이나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월별로 관세청에 제출하게 돼 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구매자를 입국단계에서 즉시 가려낼 수 없어 불법반입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장 고액 구매자는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한 다음 날까지 구매 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해당 구매자는 입국 이후 관세청이 그 내용을 파악하게 된다. 이는 항공기가 기내 매출 내역을 정리해 세관 당국에 보고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도 항공기 입항 시점으로 맞출 수는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앞으로 이 자료는 관세청의 '관심 여행객 리스트'에 추가된다.

관세청은 항공사에서 받은 면세 한도를 넘긴 고액 구매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 과세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내에서 자주 면세한도를 넘겨 고가제품을 구입한다면 세관의 정밀관찰 대상이 될 수 있다.


시내·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기내 면세품은 판매 내역이 제때 파악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과세를 회피하며 불법으로 기내 판매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지난해 9월에는 기내에서 소형 카메라 167개, 8100만원어치를 반복적으로 구입해 국내에 불법반입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금까지 항공사가 기내 판매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벌칙조항이 없어 제재할 방안이 없었다. 이에 고시는 자료제출 의무를 지키지 않는 항공사에는 '주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도입했다.


면세범위 초과 구매자 내역을 제출하게 하는 것은 여행자의 자진신고를 유도하는 데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