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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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구로구 소재 서울성락교회 소속의 김기동 목사(81)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2일 성락교회 목사 김 목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횡령)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김 목사가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 목사는 영적 지도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절제된 삶을 실천해야 할 지위에 있고, 스스로도 자신이 재산 욕심이 없다고 강조하며 교인들에게 물질적 욕망을 억제하고 헌금을 하라고 설교해 왔다"며 "교회재산은 교인들이 헌금을 한 뜻에 따라 엄격히 사용돼야 함에도 김 목사가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배임과 횡령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교회로부터 매월 5400여만원의 목회비를 받은 뒤 이를 다시 교회에 대여해 이자를 받거나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69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교회 재산인 부산의 한 빌딩을 목사인 아들 명의로 부당하게 이전해 교회에 4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김 목사는 목회비가 월급 성격의 사례비여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목회비 관련 예산 내역서를 근거로 보면 목회비는 담임목사에게 지급되는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 성격임에도, 김 목사가 교인들의 의사에 반해 개인적 이득을 얻는 데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를 시인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회계자료 등 근거가 있음에도 모른다고만 하면서 (범행을) 교회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아주 양호하지는 않은 점을 참작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목사에 대한 구속은 형이 최종 확정되면 집행된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신도 200여명이 몰려 법원은 방청권 70개를 배부해 방청 인원을 제한했다. 신도들은 김 목사가 법정구속을 면하자 박수를 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