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타다 홈페이지
/사진=타다 홈페이지
VCNC의 모빌리티서비스 ‘타다’(TADA)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이 이어졌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택시업계/플랫폼 상생방안을 검토중인 타다 앞에 이른바 ‘타타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가 새 변수로 떠올랐다.
12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1일 김 의원은 일명 ‘타다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 시행령에 있는 ‘운전자 알선가능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는 법안이다.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임차할 때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만들어 관련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할 계획이다.


현행 운수법 제34조는 렌터카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일절 금지한다. 다만 시행령 제18조에서 예외적으로 11~15인승 승합차를 단체관광을 위해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2014년 11~15인승 렌터카에 운전자 알선을 예외적으로 허용한 시행령이 개정될 당시의 입법취지는 렌터카 택시영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었다”며 “타다의 영업 행태는 시행령을 위반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타다는 혁신의 아이콘도 아니고 법을 어겨가며 유상운송체계를 파괴한 범죄자이자 중개수수료를 갈취해 가는 약탈자에 불과하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등 타다 경영진에 대한 즉각 수사와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김경진 의원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김경진 의원실
김 의원의 강도 높은 비판에도 타다 측은 이렇다할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다만 국토부와 꾸준하게 논의를 진행하고 상생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나갈 의사를 내비친 만큼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시장진출 상황에 어려움을 겪은 타다 측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권에 편입돼 면허권을 사들인 후 합법서비스로 인정받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토부 상생안은 모빌리티 기업이 기존 택시를 활용해 합법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플랫폼 택시’ 형태로 예상된다. 모빌리티플랫폼 업체가 기여비용을 내고 기존 차량을 이용하는 방안도 상생안에 포함될 경우 타다는 기존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타다금지법 등 전방위적 압박이 타다가 상생안을 수용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토부 측에 상생안 참여 의사를 밝혔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상생안 협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