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가출 청소년 등 어려운 형편에 처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맺으면 합의한 관계라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일명 아청법이 모레(16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또 온라인상에 자살을 부추기는 정보를 퍼트리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된다.
또 이런 범죄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신고한 사람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대와의대화] "역대 대통령은 왜 한결같이 실패했나"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다](https://i.ytimg.com/vi/q58Lag9U4j4/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대가지급HSAD]대한민국을 예쁘게 편집](https://menu.sidae.com/moneys/upload/permanent/202607/29-095401-546131394-1102578-pJbgdW4iMNFIRXeD-jpg/LH%ED%95%9C%EA%B5%AD%ED%86%A0%EC%A7%80%EC%A3%BC%ED%83%9D%EA%B3%B5%EC%82%AC_%EB%B0%B0%EB%84%88%EC%8B%9C%EC%95%88(26072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