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 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DB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강화 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가경졍예산안 추가 편성 등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4일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에서 심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에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예산을 최대 3000억원 증액하기로 하고 이번 주 초 구체적인 사업 목록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일본의 규제 대상에 오른 3대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를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수출규제 리스트에 오를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제조·설계 기술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는 대기업 20`30%, 중견기업 20~40%, 중소기업 30~40% 등 최고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하면서 이번 사태가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뿐 아니라 전 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