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 사진=머니투데이DB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 사진=머니투데이DB
소니 인터렉티브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1000원 수수료'를 뗐다가 신고돼 수수료의 500배를 과태료로 물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니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와 함께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플레이스테이션4의 한 유저는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는 3000원짜리 선불카드를 산 뒤 환불을 신청했지만, 소니가 1000원을 취소 수수료 명목으로 제하고 2000원만 돌려주자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니는 "수수료 1000원이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에서 고객 변심으로 환불할 때 취소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 벌금을 물리고 환불 규정을 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표기를 강화하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