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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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산하 사모펀드(PEF)가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채업자에게 주식을 넘기면서 정상적인 양수과정인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직 구청장이 가담한 사실도 포착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미래에셋자산운용 유모(53) 전 대표와 같은 회사 유모(45) 상무, 사채업자 이모씨(48), 이정훈 강동구청장(51) 등 1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 와이디온라인 대표 변모씨(49)와 또 다른 사채업자 이모씨(40) 등 2명은 구속됐으며 나머지 1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도·상장폐지가 임박한 와이디온라인 투자금 회수를 위해 2017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보유주식 856만주를 경영권 양도로 가장해 ‘클라우드매직’에 넘겼다.

이때 클라우드매직이 자기자금으로 와이디온라인 경영권을 양수하는 것처럼 허위공시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 수법으로 약 269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검찰은 “이들이 사채자금 조달상황에 따라 거래기일을 수차례 연기했다”며 “은행에서 사채업자들로부터 사채자금을 수표로 지급받고 사채업자들이 조달한 금액에 맞춰 주식을 사채업자들에게 배분하는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주식을 매도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서울시의원이었던 이정훈 강동구청장도 연루됐다. 이 구청장은 사채업자 이씨(48)의 형으로 클라우드매직의 명의상 대표였다.

당시 언론이 클라우드매직 자본금이 11억원에 불과하다는 점에 관심을 갖자 그는 클라우드매직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클라우드매직이 와이디온라인을 자기자금으로 인수하고 운영한다는 내용의 이메일 인터뷰도 감행했다.

이 구청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동생이 알려주는 대로 했다”며 “당시 인터뷰 내용도 보도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클라우드매직을 통해 미래에셋자산운용 자회사로부터 와이디온라인 경영권을 얻은 사채업자들은 회사 주식가치가 하락하자 주식을 시장에 팔아치웠다. 또한 회사자금 154억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개인목적으로 유용했다.

최대주주 변경 때인 2017년 평균 5000원 수준이던 와이디온라인 주가는 지난해말 800원대로 폭락했다. 이후 재무상황 악화로 인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고 시장에서 거래가 정지됐으며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