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뉴시스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사진=뉴시스

배익기씨가 소유하고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국가가 회수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배씨는 지난 2008년 7월 경북 상주에서 고서적을 판매하는 조모씨로부터 고서 2상자를 30만원에 구입하면서 상주본까지 몰래 끼워 넣는 방식으로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배씨를 상대로 “고서를 구입하면서 몰래 갖고 가는 방법으로 상주본을 훔쳤으니 반환하라”며 민사 소송을 냈고 지난 2011년 5월 조씨의 승소가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 2012년 5월 상주본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했다.

배씨는 지난 2012년 2월 상주본 절도 혐의의 형사재판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 2014년 5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2월 배씨에게 상주본 반환을 요구했다. 배씨는 “절도 혐의 무죄가 확정됐으므로 상주본 소유권은 내게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배씨가 형사판결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것만으로 상주본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도 “배씨의 무죄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상주본의 소유권이 배씨에게 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배씨의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정부의 승소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