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돈. /사진=뉴스1 |
종교시설에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은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수원고검 제2형사부(부장판사 임상기)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 대해 “원심이 부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그는 의왕시장직을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방법을 위반해 특정 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한 것은 공직후보자들의 부당한 경쟁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관련 규정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고, 안내문은 종교시설 안에서 명함 배부가 금지돼 있다고 기재돼 있는데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것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은 동종의 공직선거법위반 범행을 포함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배부한 명함은 모두 130장 가량에 불과하고, 5월13일 배부한 명함은 10장으로 배부한 명함이 많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이 선거 당락을 좌우할 만큼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관위가 보낸 안내문은 명함 작성과 배부에 관한 일반적 상황”이라며 “범행 당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 여부 역시 크지 않다”고도 부연했다.
김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9일 의왕시 오전동의 한 성당에서 수십여 명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흘 뒤인 5월13일 같은 장소에서 명함을 나눠준 혐의도 있다.
종교시설에서는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