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레미콘을 납품해 수백억원을 챙긴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시스 DB
불량 레미콘을 납품해 수백억원을 챙긴 업체 관계자가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시스 DB
시멘트 배합량을 낮춰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불량 레미콘을 납품하는 방법으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업체 관계자가 기소됐다.
23일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시멘트·레미콘 제조사인 S사의 영업본부장 김모씨 등 6명을 기소했다.

김씨 등은 2014~2018년 시멘트 배합량을 5~40% 갖춰 한국산업표준(KS)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 레미콘을 납품한 혐의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씨 등이 건설사에 KS 규격에 맞춰 제조한 것처럼 허위 보고서를 꾸며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법으로 약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판단한다.

한편 경찰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S사 본사 및 지방공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김씨 등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