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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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이사할 때 부당한 할인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특정 인터넷·유료방송 사업자와 단독계약을 맺은 집합건물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내야 하는 할인반환금을 다음달부터 전액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할인반환금은 약정기간 도중 서비스를 해지할 때 경과기간에 따라 할인받은 금액의 일부를 내야 하는 돈이다. 그간 특정서비스 사업자와 단독계약돼 있는 건물로 이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용 중인 서비스를 해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할인반환금 50%를 내야 했다.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하게 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의 이전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계약으로 불가능한 경우 할인반환금 없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다.

절차는 우선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 시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납부 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신규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할인반환금 납부 금액만큼을 감면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단독계약 행태가 억제돼 공정한 시장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