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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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남성 경찰관이 불법 몰래카메라(몰카) 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2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기동대원 A순경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상대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촬영 사실을 알고 경찰에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관련 동영상 등 증거를 압수했다.


앞서 지난 1월 현직 경찰 간부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신체를 촬영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3월에도 지하철에서 가방에 작은 구멍을 뚫어 몰카를 찍은 경찰이 잡힌 경우도 있다.

현직 경찰관의 몰카 범죄가 이어지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경찰 관계자는 “현직 경찰관들의 범죄행위로 사회적 신뢰를 잃어 안타깝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무겁게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