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충주 티팬티남'이 속옷이 아닌 핫팬츠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경찰서는 지난 24일 A씨(40)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결과 속옷이 아닌 핫팬츠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충주시의 한 카페에서 엉덩이가 드러나는 짧은 하의를 입고 음료를 주문해 논란에 휩싸였다. 또 이틀 뒤인 19일에도 강원 원주의 한 카페에서 같은 차림으로 출몰했다가 과다 노출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속옷 차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상 A씨를 과다노출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방해 등 다른 혐의점에 관해서는 카페 CCTV를 분석하는 등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당시 피부색과 비슷한 스타킹을 신고 그 위에 '바디 프로필' 사진을 촬영할 때 착용하는 바지와 비슷한 종류의 짧은 바지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인터넷에서 해당 의상을 구입했다고 진술했지만 착용 이유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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