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지난 5월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이 지난 5월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반대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모습. /사진=뉴스1 박세연 기자
경찰이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5월 대우조선해양 인수 및 합병을 반대하며 집회를 벌이던 중 경찰과 충돌하면서 마찰을 빚었기 때문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박근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현대중공업지부 지부장 등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간부 중 일부는 대우조선해양 인수 및 합병을 반대하는 집회를 주관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및 대우조선해양 노조원들은 지난 5월22일 서울 종로구 계동 현대사옥 앞에서 양사의 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이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내부로 진입하려 했고 경찰과 충돌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경찰관 30여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1명은 치아가 깨졌고 다른 한명은 손목인대가 늘어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집회현장에서 조합원 12명을 체포했으며 채증자료 등을 토대로 조합원들에 대한 추가 불법행위 등의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3일 박 지부장은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5월 조합원 나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했으나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