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 /사진=뉴스1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 천막. /사진=뉴스1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소송법상 각하는 소송이나 가처분을 주장할 법률상 자격이 없거나 재판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심리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을 말한다.

재판부는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광화문광장에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 또는 반입하거나 점거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그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를 신청했다"면서 "피신청인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간접강제가 아니라 대체집행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신청인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피신청인 당원 등의 퇴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점유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시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막고 있지만 공화당이 계속해서 무허가 천막을 설치하자 법원의 판단을 구한 것이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5월10일 광화문광장에 처음 천막을 기습 설치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측은 각 3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내고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을 했으며 이후 서울시는 6월25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 측은 행정대집행 약 3시간 만에 천막을 재설치했다. 이후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춰 경호에 협조하겠다면서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겼다. 

그 사이 서울시는 광화문광장에 화분 수십개를 배치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지난 5일 광화문광장 지근거리인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고 6일에는 천막 4동을 광화문광장에 세웠다가 지난 16일 행정대집행이 임박하자 다시 자진철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