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뇌물수수, 국고손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죄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해당 혐의에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으로부터 모두 3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국고손실과 뇌물 혐의 모두 유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2년, 벌금 80억원, 추징금 35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항소심 형량을 포함하면 이제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형량은 총 징역 32년이다. 박 전 대통령의 올해 나이는 67세로 만기 출소시 97세가 된다.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시작한 구치소 수감생활도 형기에 포함된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씨 승마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또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친박계 인물들이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경선에 유리하도록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이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지난달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추가 심리를 하지 않을 경우 국정농단 사건은 이르면 다음달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