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산고. /사진=뉴시스 |
전북 상산고등학교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안산 동산고등학교는 자사고 지정이 취소돼 내년 3월 일반고로 전환되며 전북 군산중앙고등학교의 일반고 자체전환 요청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교육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북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부동의 결정을 발표하며 “전북교육청의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지표는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고 평가적정성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상산고 재지정평가 중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 평가지표를 문제라고 봤다. 상산고는 옛 자립형 사립고임에도 불구하고 정량평가 10%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2015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매년 고입전형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을 상산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상산고가 제출한 3%를 승인했다”며 “상산고측에서 정량평가 기준인 10%를 사전에 예측하기도 어려웠기에 평가 적정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상산고는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보다 0.39점 못 미친 79.61점을 받아 지정 취소 결정을 받았다.
특히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지만 ‘정원의 10% 이상 선발해야 만점(4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으로 정량평가한 결과 1.4점을 받아 논란이 됐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8일 청문에 이어 17일 교육부에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했다. 자사고 평가 권한은 각 시도교육감에게 있지만 최종 지정취소되려면 지정위 심의에 이어 교육부장관이 동의해야 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정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정위에서 부동의 의견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 /사진=뉴시스 |
재지정평가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군산중앙고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전환을 결정했다. 군산중앙고는 지난 2010년 자사고로 지정된 바 있다.
서울·부산교육청도 올해 재지정평가 결과 탈락한 자사고 9개교에 대한 평가·청문결과 보고서를 이날 중 전달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최종 동의해야만 이들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고입 혼란을 서둘러 줄이기 위해 내달 초까지는 동의 여부를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