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멤버 대성. /사진=뉴스1
그룹 빅뱅 멤버 대성. /사진=뉴스1

경찰이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강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된 것과 관련해 강씨에 책임이 있는지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건물주인 강씨에게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경찰이 강씨에 불법영업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해당 유흥업소에서 성매매 혐의가 적발돼야 한다. 성매매 정황이 적발된 경우 건물주는 장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경찰 단속 당시에는 적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성매매가 적발되는 경우 건물주가 장소를 제공했다는 부분(방조 혐의)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단속의 경우 성매매 혐의는 발견되지 않아 (강씨에게) 통보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흥업소 등 불법 영업행위를 주기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풍속단속팀을 전담 배치해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22일 강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빌딩에 위치한 A유흥업소 등 4곳을 단속해 관련자들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A유흥업소는 허가를 받지 않고 접대부를 동원해 영업한 혐의다. 이에 따라 A업소는 내달 19일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3곳은 일반음식점에 설치가 금지된 무대나 음향기기 등을 설치한 혐의가 문제가 됐다. 행정처분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 당시 적발된 업주는 모두 4명이며, 여성 접대부 4명 등 총 8명이다. 이들은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업주 4명은 기소 의견으로, 접대부 4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한편 강씨는 이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불법영업 행태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