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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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을 강제추행한 의혹을 받았던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씨(64)의 1심재판이 피고인 사망으로 종결됐다. 김씨는 1980년대 조용필 등 유명가수 의상을 담당했고 미스코리아 대회에서 드레스를 디자인한 이력을 보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씨에 대해 “지난 5월13일 (김씨가)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을 결정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방문한 30대 남성 A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