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감사위원회가 있는 상장사 10곳 중 8곳의 감사위원이 회계·재무 전문가의 기본 자격이나 근무 기간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말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1248개 상장사 중 425개사(34.1%)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117개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의무설치 법인이며, 308개사는 상근감사 의무설치 법인이나 이를 대체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감사위원회 설치 상장사 425곳 중 회계·재무 전문가인 감사위원이 공인회계사 출신인 업체는 137곳(32.2%)이었고 금융회사·정부 등 회계·재무 경력자 112곳(26.4%), 회계·재무 분야 학위자 91곳(21.4%), 상장사 회계·재무 경력자 33곳(7.8%) 등 순이었다. 나머지 52곳(12.2%)은 전문가 유형조차 추정이 어려운 경우였다.


특히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5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요건을 제대로 충족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기재한 곳이 미미했다. 경력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상장사는 87개사(20.5%)였고 나머지 338개사(79.5%)는 근무기간 기재를 누락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본 자격과 근무기간을 모두 충실히 기재한 회사는 87곳(20.5%)에 불과했다. 나머지 중 156개사는 기본 자격은 확인되지만 근무기간은 기재가 미흡했고 182개사는 기본 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제출하는 올해 반기보고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상장사에 기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사업보고서 추가 점검 등을 통해 기재 충실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