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희망자 A씨는 편의점 가맹본부 D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편의점을 개설하기로 하고 D사에게 가맹금 55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A씨는 그 개설비용이 과다하여 D사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가맹금 전액반환을 요구하였으나, D사가 가맹금 중 일부만 반환하려고 하고 그 반환기일도 계속 늦춤에 따라 A씨는 분쟁조정을 신청하였다. A씨는 조정원의 조정을 통해 D사에게 지급하였던 가맹금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은 이같은 사례를 포함해 2019년 상반기 조정신청 1,479건을 접수하여 1,372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19년 상반기 접수 건수는 1,479건이고, 처리 건수는 1,372건이다.
접수된 내용건중에 처리 내역을 살펴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553건으로 가장 많이 처리되었고, 일반불공정거래 분야(396건), 가맹사업거래 분야(313건), 약관 분야(62건), 대리점거래 분야(30건),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야(18건) 순으로 처리되었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총 313건 중 신청취지별 분쟁조정 유형을 살펴보면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관련 행위가 66건(21.1%)로 가장 많았고, 허위·과장 정보제공 관련 행위 56건, 거래상 지위남용 관련 행위 35건 등이다.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앞으로 시․도지방자치단체의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도 활성화되는 등 분쟁조정업무가 다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조정원은 그간의 업무경험을 활용하여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