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사진=뉴스1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사진=뉴스1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씨 측이 방송인 김미화씨를 '친노좌파'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13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김씨가 변씨와 미디어워치 발행사인 미디어실크HJ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변씨와 미디어워치 측은 김씨에게 각각 800만원과 500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한다.


대법원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미디어워치는 지난 2013년 3월 김씨를 '친노좌파'로 표현하면서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보도했고 변씨 역시 2012년 3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김씨를 '친노종북' 등으로 표현한 글을 작성했다.

이에 김씨는 자신이 친노좌파와 아무 연관이 없는데도 변씨 등이 이같이 표현했다며 2014년 1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