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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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의 통합별관 재건축공사가 재개된다. 조달청은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등 3건의 기술형 입찰에 대한 계약절차를 9일부터 재개한다고 8일 밝혔다.
입찰은 ▲한국은행 수요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수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신축공사’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요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 조성공사’다.

조달청은 계룡건설 등 입찰 취소와 관련해 1순위 건설사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과 검찰의 소송지휘에 따라 계약을 재개키로 했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법원은 1순위 건설사들의 낙찰자(기술제안적격자, 입찰금액평가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고 입찰 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조달청은 이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 2017년 12월 낙찰예정자를 선정했던 한은별관 공사는 20개월 만에 다시 한국은행과 기술협의 등 후속절차가 진행되고 대구전산센터 및 올림픽콤플렉스 공사도 입찰금액 개찰, 낙찰예정자 선정 등 계약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한은은 태평로에 있는 옛 삼성본관에 별관을 마련, 월 13억원의 임차료를 냈다. 감사원은 지난 4월 예정가 초과 입찰에 대해 국가계약법령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를 내놨고 이에 조달청은 기존 입찰을 취소한 후 새로운 입찰을 진행하기로 했다.


문제가 일단락되는 듯했으나 지난 5월13일 입찰 취소에 반발한 계룡건설이 조달청을 상대로 법원에 ▲입찰취소 효력 정지 ▲신규 입찰 진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법원이 지난 7월12일 '기술제한 입찰에 대해 예정가 초과 입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계룡건설 손을 들어주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예정가 초과 입찰에 대한 감사원과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자 조달청은 법무부 소송지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최근 서울지방법원의 결정에 항소를 제기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의견서를 조달청에 보내며 입찰 잡음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조달청은 법무부의 소송지휘에 따라야 한다.

법원은 1순위 건설사들의 낙찰자(기술제안적격자, 입찰금액평가대상자) 지위를 인정하고 입찰 취소의 효력이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수용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도록 지휘했다.

조달청은 3건 공사의 조속한 계약 체결과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가칭) 정부공사제도 혁신 TF’를 9월 중 구성해 기술형 입찰제도 등 정부공사제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