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형집행정지 신청이 불허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석 연휴가 끝나는 오는 16일 외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
법무부는 11일 “형집행정지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므로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수술과 치료를 위해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에 구치소 소속 의료진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최근 서울 소재 외부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 의사를 고려해 오는 16일 박 전 대통령을 외부 병원에 입원시키기로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술 후 박 전 대통령이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활치료 및 외래진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박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가 필요하고, 형의 집행으로 인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위원장 신봉수 2차장검사)는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심의 결과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가 ‘형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며 불허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9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