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장용준(노엘). /사진=인디고뮤직 홈페이지
래퍼 장용준(노엘). /사진=인디고뮤직 홈페이지

래퍼 장용준(활동명 '노엘')이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와 합의했다.
11일 동아일보는 보도를 통해 장용준이 오토바이 운전자와 3500만원에 합의를 마쳤다고 전했다.

경찰 측은 이에 대해 이날 "지난 9일 합의서가 제출됐다"고 밝혀 실제로 장용준과 피해자가 합의했음을 인정했다.


경찰은 다만 금액 등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장용준은 지난 7일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음주측정 결과 장용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용준은 사고 직후 피해자인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라고 밝히며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장용준의 변호인 이상민 변호사는 지난 10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장용준)는 (음주운전·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사고 직후 현장에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한 A씨에 대해서는 "장용준과 지인 관계라는 진술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