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장동규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장동규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가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재판부가 조 전 부사장 측에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다.

현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부장판사 김익환)가 조 전 부사장 측에 편향된 재판을 하고 있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박씨 변호인 측은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의 폭언 등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한 뒤 지난 2월부터 일방적으로 자녀 면접교섭을 거부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전 부사장 변호인과 재판장의 졸업 대학이 서울대 법대로 같은 점을 지적하며 전관예우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서울가정법원에 자신을 단독 친권자로 지정해 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했다. 박씨가 언론에 관련 동영상을 공개한 것이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