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건도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처럼 사전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21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종합감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추진하는 M&A 2건이 동일 사안인데 법적 미비로 인해 후자는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두 사례 모두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만큼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미비란 방통위의 사전동의제의 형평성을 의미한다. 사전동의제는 2013년 당시 유료방송 정책 소관 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로 이관시키는 과정에서 만든 제도다. 유료방송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견제장치로 마련됐지만 합병 요건에만 적용했다.

사전동의제에 따라 SK브로드밴드를 통해 티브로드를 합병하는 SK텔레콤에는 행정의무가 부과되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CJ헬로와 주식교환을 통해 인수하는 만큼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우려하는 부분을 사전동의 내용에 담아 의견을 표명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관철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