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세무사회와 함께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넓히기 위해 노란우산 가입 지원과 세제 개선에 나선다. 전국 세무사 1만7000여명을 활용해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현장 중심의 세법·세정 개선 과제도 공동 발굴한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중소기업·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창호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과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 김선명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두 기관은 기존 노란우산 가입대행 업무협약을 확대·개편한다. 전국 세무사를 대상으로 가입대행 업무를 알리고 비대면 가입 링크를 발급할 예정이다. 서류를 중심으로 이뤄지던 가입 절차를 간소화해 세무사가 고객에게 현장에서 노란우산 가입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협약은 노란우산 가입 확대에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무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으로 협력 범위를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세무사가 사업자의 매출과 비용 등 경영상황을 지속적으로 접하는 만큼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세무 애로를 모아 세법·세정 개선 과제로 연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기관은 관련 과제를 공동 발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으로 경영을 이어가기 어려울 때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공제제도다. 중기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8월 기준 재적 가입자는 191만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는 연간 최대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납입 원금에는 연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폐업 등 경영 위기 때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희망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자가 노란우산에 새로 가입하면 지역에 따라 월 1만~3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부금에 추가 적립하는 방식이다. 올해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와 110개 기초지자체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창호 단장은 "세무사는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가까이에서 파악하고 있어 노란우산의 세제 혜택과 사회안전망 기능을 함께 안내하기에 적합하다"며 "세무사를 통한 가입이 한층 간편해진 만큼 더 많은 소기업·소상공인이 노란우산의 보호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김희중 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세법·세정 과제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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