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뉴스1
검찰.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명칭이 오늘(22일)부터 '반부패수사부'로 변경된다.
지난 1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관보에 게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제3차장 산하 특별수사 제1부, 특별수사 제2부, 특별수사 제3부, 특별수사 제4부의 명칭이 반부패수사 제1부, 반부패수사 제2부, 반부패수사 제3부, 반부패수사 제4부로 바뀐다.


명칭 변경뿐만 아니라 다루는 사건의 범위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다.

기존의 특수부는 '검사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수사했지만, 반부패수사부가 다루는 사건은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 ▲중요 기업범죄 ▲앞선 두 가지 사유에 준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됐다.

개정안에는 서울중앙지검 등 3개청 이외의 특수부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수부가 있는 서울·인천·수원·대전·대구·광주·부산 등 7개청 가운데 서울·대구·광주 3개청에만 특수부를 남게 됐다. 대구와 광주의 특수부 또한 반부패수사부로 명칭이 바뀐다. 다만 각 검찰청 특별수사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 이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관련 수사와 국정농단 사건 공소유지 등은 유지된다.

관보에는 개정이유로 "검찰의 직접 수사를 줄이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형사사건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급 검찰청에 두는 특별수사부를 반부패수사부 또는 형사부로 개편하고, 반부패수사부장의 분장 사무를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또는 중요 기업범죄 등으로 정하려는 것"이라고 적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