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입시비리 의혹으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교조가 나 원내대표와 유력 일간지 사장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을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판사 성상헌)에 배당하고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교조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방해 등 혐의로 나 원내대표를 고발했다.


이들은 “나 원내대표는 아들의 서울의대 실험실 사용과 포스터 연구물(논문) 제1저자 등재, 예일대 입학까지 연결되는 일련의 특혜 시비와 딸의 대학 합격 과정과 이후 성적 정정 의혹 등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제기됐다”며 “의혹의 눈초리가 많은 만큼 철저한 수사로 명명백백 밝혀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유력일간지 사장과 김 전 이사장도 고발했다.

이들은 “유력일간지 사장의 딸은 명문고로 알려진 하나고 편입학 시험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면접 점수가 상향됐다”며 “2015년 당시 서울교육청은 딸이 응시한 편입 전형에서 면접 접수가 15건이나 잘못 입력됐다며 하나고 교감과 교장 등을 고발했는데, 검찰은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학교 측 해명을 그대로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하나고 신입생 입학 및 전편입학 과정의 모든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라”며 “정치권은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