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성 변호사(맨오른쪽)가 지난 1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해마루 입주빌딩 로비에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임재성 변호사(맨오른쪽)가 지난 1월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해마루 입주빌딩 로비에서 '후지코시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임재성 변호사가 자신이 진행을 맡고 있는 KBS 1TV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사직격'과 관련된 비판에 대해 해명했다.
임 변호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많은 분들이 산케이와 조선일보 기자의 발언을 지적하며 (우리 방송을) '친일 방송', '매국 방송'이라고 비판한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과 해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5일 방송된 '시사직격'에서는 '한일관계, 인식과 이해 2부작 - 2편 한일 특파원의 대화' 특집으로 꾸며져 일본에서 특파원으로 근무했던 선우정 조선일보 부국장 겸 사회부장 및 길윤형 한겨레신문 국제뉴스팀 기자, 한국 특파원 근무 경력이 있는 구보타 루리코 산케이신문 해설위원과 나카노 아키라 아사히신문 논설위원 등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구보타 위원은 최근 일본 내 혐한 분위기가 사상 최악이라며 "한일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한 원인은 문재인씨의 역사관 때문이다"라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또 선우정 부장은 우리나라가 지난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일본에게 받은 돈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뤘으니 이 돈으로 피해를 배상하면 된다는 발언으로 구보타 위원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해당 방송이 한국과 일본 진보-보수 매체의 2대2 토론 형식이었다며 "토론에서 나온 한 쪽의 발언이 프로그램 전체의 의도나 평가로 즉각 이어질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많은 대중이 왜 분노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다며 "1965년 청구권협상, 2018년 대법원 판결 및 한일 갈등 원인 부분에 있어서 한정된 시간으로 충분한 공방이 이뤄지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라고 밝혔다.

특히 진보 성향인 길윤형 기자의 발언 등이 시청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길 기자는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은 정의로운 판결이다"라며 "1965년에 비해 양국의 인권인식이 크게 상향된 상황에서 1965년만을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발언했다.

임 변호사는 또 구보타 위원의 '문재인씨의 역사관' 발언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이야기를 듣는 저도 충격적이었다"라면서도 "그러한 인식이 일본 사회에 존재하고 극단적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에 '대면'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선우 부장의 청구권 협상과 보상금 발언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박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으나, 이 역시 우리가 대면해야 할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목소리다"라고 설명했다.

임 변호사는 '한일관계, 인식과 이해 2부작 – 2편 한일 특파원의 대화'를 통해 한국과 일본 사회가 가진 '현재의 양국에 대한 인식'을 양국의 대표적 진보-보수 신문의 특파원 출신 기자들을 통해 담고자 했다고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그럼에도 "'반론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것 아니냐', '산케이-조선일보 기자들의 입장만이 부각됐다'라는 비판은 역시 새기겠다"고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