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오. /사진=뉴시스
윤지오. /사진=뉴시스

경찰이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는 윤지오에 대해 한 차례 반려된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28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간담회에서 캐나다에 체류 중인 윤지오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재신청했다”며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와의)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체포하거나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등 여러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윤지오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해 보강수사를 진행해오던 중 이날 영장을 재신청했다.


윤지오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언으로 나서 이를 토대로 후원금 모집에 나섰던 인물이다. 그는 당시 온라인 방송 등의 경로로 개인 계좌, 본인이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앞서 윤지오는 지난 4월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박훈 변호사는 윤지오 출국 이틀 뒤인 4월26일 그가 경호비용, 공익제보자 도움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아 사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모금 내역과 사용처 등을 들여다보면서 윤지오에 대한 대면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지난 6월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과는 달리 수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윤지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신체·정신적으로 일주일에 2~4차례 물리치료·왁스테라피 치료·마사지 치료·심리상담 치료·정신의학과 상담치료를 받고 있다”며 귀국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