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무. /사진=뉴스1
유상무. /사진=뉴스1

개그맨 유상무에 대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들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8일 유상무가 누리꾼 A씨와 B씨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는 70만원, B씨는 30만원을 유상무에게 지급하라”고 밝혔다. 나머지 비슷한 악성 댓글을 단 누리꾼 중 소 취하를 안 한 5명은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는 댓글 작성의 경위 및 내용, 횟수와 유상무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참작해 A씨는 70만원을 B씨는 3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한 블로그에 유상무의 성폭행 혐의 관련 글과 사진을 보고 유상무를 '쓰레기'라고 지칭하며 조롱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앞서 유상무는 지난 2016년 서울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온라인에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처리된 바 있다.

그는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게시해 심한 모욕을 당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A씨나 B씨에게 어떤 피해를 준 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