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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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전자담배를 비롯한 기내흡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전 객실승무원 대상으로 ‘전자담배 기내 사용금지 관련 규정’을 공지했다.
전자담배 종류가 다양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종류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 강력하게 대처하자는 것. 기내흡연 적발 시에는 현지 경찰에 바로 인계할 방침이다.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화재로 인한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의 위험성 때문에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다른 탑승객의 불쾌감도 유발하며 기내공기 여과장비 마모 등의 악영향도 심각하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기내흡연 발생현황은 2016년 266건, 2017년 240건, 2018년 208건, 2019년 1~9월 120건으로 매년 감소 중이다. 문제는 최근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가 일상화하면서 이를 이용한 기내흡연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 2018년 전자담배를 기내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비중은 34% 수준이었지만 올해 그 비중이 54%까지 늘었다.


국내법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 흡연이 적발될 경우 벌금형이 내려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기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해 흡연이 엄격히 금지된다. 기내에서 흡연 시 항공보안법 제50조(벌칙)에 따라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항공기 화장실에 부착된 연기 탐지기는 일반담배뿐 아니라 전자담배 연기까지 모두 감지할 수 있다”며 “전자담배를 포함한 기내흡연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심각히 저해하고 다른 승객의 건강한 여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이다. 승객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기내흡연으로 적발된 사례는 1379건이다. 대한항공은 623건으로 국내 항공사 중 가장 적발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