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후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도 자녀의 부정 입시 및 증거인멸교사 등 자신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5일과 27일 두 번에 걸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를 소환 조사했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정 교수의 딸 조모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과 자신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위한 컴퓨터 교체 및 반출 등 의혹에 대해 확인했으나 정 교수는 이같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3일 이뤄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와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검찰은 이같은 주요 의혹과 더불어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라는 핵심 혐의가 남아있는 만큼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사가 진행될 경우 조국 전 장관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교수가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였다고 보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은 당일 청와대 인근 현금자동인출기(ATM)를 이용해 정 교수에게 돈을 이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검찰은 이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내 정 교수를 수차례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정 교수 조사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는 조 전 장관이 이같은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뇌물성 성격이 규명되는지 등이 조사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WFM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