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V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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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어온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를 운영한 이재웅 쏘카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엔씨(VCNC)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쏘카 및 VCNC 법인도 양벌규정에 의해 기소했다.

이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0월 등장한 공유 서비스 타다는 승객이 스마트폰으로 차량을 호출하면 11인승 카니발이 찾아가는 방식이다. 회사가 차량과 기사를 대여하는 개념이다.

그동안 타다는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 2월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등 전·현직 간부들은 이 대표와 박대표를 고발하기도 했다. 타다가 불법이라는 것이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운수사업에 필요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면허를 받지 않았기 때문.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해 국토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쏘카 관계자는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하고 있다”며 “타다는 앞으로 재판을 잘 준비해 나갈 것이며고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