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라넷'을 공동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사진=SBS |
국내 최대 규모의 음란물 사이트 ‘소라넷’을 공동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46)에게 징역 4년을 내린 원심 판결을 받아들여 확정했다.
송씨는 지난 2003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윤모씨 등과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면서 회원들을 유치해 이용료를 벌어들이고 도박사이트·성매매업소·성기구 판매업소 등에서 광고료를 받을 목적으로 불법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송씨는 해외에 서버를 두고 몰카·리벤지 포르노·집단 성관계 영상 등 불법 음란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메뉴들을 구성하면서 100만명 이상의 회원을 모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송씨가 도박 사이트·성매매업소·성기구 판매업소 등에서 광고료를 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의심했다.
송씨는 지난 2015년 소라넷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뉴질랜드 등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다. 그러다가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외교부가 여권 발급 제한·반납을 명령하자, 지난해 6월18일 자진 귀국해 조사를 받았다.
1심 법원은 "소라넷에 게시된 음란물은 음란의 보편적 개념을 뛰어넘어 아동, 청소년은 물론 보편적인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왜곡했다"며 "실제 소라넷의 존재가 우리 사회에 유·무형으로 끼친 해악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징역 4년에 추징금 14억여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여 유지했다. 다만 추징금 14억원에 대해서는 "불법수익금으로 특정하기 힘들다"며 추징 명령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라넷 사이트를 운영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소라넷 사이트의 운영에 따른 불법수익금이라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거나 특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추징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