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제3차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안양시
29일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제3차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사진제공=안양시
올해 제3차 안양시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29일 안양시청 전자회의실에서 규제심의 중인 11개 안건에 심의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는 최근 정부가 ‘규제 정부 입증책임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적용시키는 것 관련, 각 부서 규제업무 담당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안건에 대해 자유토론을 벌였다.

규제입증책임제란 건의자(시민)가 규제해소의 필요성을 입증하던 기존방식을 해당 규제 담당 공무원이 규제유지의 필요성을 입증해야하는 방식으로 변경, 규제입증의 책임주체를 피규제자에서 규제자로 전환한 제도이다.


이 날 위원회 심의를 거친 안건은 총11건으로 안양시 등록규제 및 자치법규 규제개선 건의 과제에 대한 심의 8건,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 유공 공무원·우수부서 선정에 대한 심의 3건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병목안캠핑장과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련 두 개의 안건은 소관부서에서 수용하기로 한 상태다.

첫 번째는 병목안캠핑장 사용료 감면을 현행 3자녀이상만 허용되던 것을 2자녀이상으로 완화해 그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건의된 사안이다.


또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개정 건은 현재 도매시장 정기휴업일이 도매시장과 무관한 편의시설(회센터, 관리동)에도 똑같이 적용돼, 도매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해결하고자 그 시설에 대한 정기휴업일 지정을 폐지하기 위함이다.

이진수 부시장은 “규제개선으로 시민들의 애로가 해소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규제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내어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