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가 지난 8월2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경기 고양경찰서에 보강조사를 받기 위해 수사관들과 함께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에 대한 법원 판결은 '무기징역'이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5일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장대호의 살인에 대해 "피해자와의 대면시간이 20분에 불과한데도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살인을 가벼운 분풀이 수단으로 삼은 극도의 오만함, 만난지 불과 2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범행도구와 범행방법을 결정한 강력했던 살인의 고의성, 엎드려 자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둔기로 수차례 가격해 살해한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수법 등 피해자의 인간 존엄성을 철저하게 훼손한 이루 말할 수 없이 극악한 범죄"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특별한 전과가 없고 스스로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면서도 "피해자가 임신한 배우자와 5세 아들을 남겨두고 처참하게 살해당했고 유가족 역시 3차례에 걸쳐 극형에 처해줄 것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심리에서 장대호에 대해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또 "피고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수했기 때문에 법정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반드시 감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수 후 이번 사건이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등 범죄를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만큼 법정형 감경이 아닌 양형에만 일부 반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장대호에 대해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흉악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며 "이번 사건 역시 피고인의 성향이 그대로 반영된 범죄로 재범 가능성이 높아 무기징역형을 가석방 없이 철저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전했다.
한편 피의자 장대호는 이날 오전 삭발한 모습으로 당당히 법정에 들어와 선고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그는 지난 첫 심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다"라는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숨진 피해자의 모친은 "안돼, 절대 안돼. 내 아들 살려내"라고 오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