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뉴시스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뉴시스

갑질폭행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보석을 신청한 사실이 전해졌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양 전 회장이 지난 1일 구속기소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양 전 회장은 현재 ▲폭행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마약류(대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혐의 등 모두 6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기를 원한다는 양 전 회장의 요청을 다룰 심문기일을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 전 회장의 법정구속 기한이 오는 12월4일인 가운데 검찰은 또 다른 범죄사실에 대한 혐의가 추가된 만큼 그의 법정구속 연장에 대한 신청을 조만간 법원에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회장에게 최근 추가된 혐의는 ▲횡령 ▲음란물 유포방조 ▲휴대전화 도·감청 등 3개다. 양 전 회장의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4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