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진=뉴스1
검찰. /사진=뉴스1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800억원대 횡령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리드의 최대주주였던 라임자산운용의 연루 단서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영기)은 6일 리드의 전 최대주주 라임자산운용의 임원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리드 부회장 박모씨와 부장 강모씨를 구속상태로, 다른 임직원 4명을 불구속 상태로 각각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박씨 등이 지난 2016년 무자본 M&A 방식으로 리드를 인수한 뒤 총 800억원 규모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이 리드의 전환사채(CB) 등을 다량 매입했다는 점에서 이 자금이 리드의 횡령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려는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15년 코스닥에 상장한 디스플레이용 장비 전문업체 리드는 한때 주가가 2만원대까지 올랐으나 최대주주가 여러 차례 바뀌는 경영 불안을 겪으면서 현재는 주가가 700원까지 폭락했다. 결국 지난달 경영진이 기소되면서 주식거래도 정지됐다.

리드는 올해 들어서만 최대주주가 세차례 변경됐는데, 라임자산운용도 그 중 하나였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달 초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면서 잠시 최대주주에 올랐지만 한달 만에 270여만주를 장내 매도했고 현재는 최대주주 자리에서 내려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