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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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들이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반대하는 의료계를 비판하고 나섰다.
7일 소비자와함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소비자교육지원센터 등 8개 소비자단체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반대 입장을 낸 의료계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8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걸음을 뗀 상태"라며 "법은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 하는데 이를 반대하는 일부 이해당사자(의료계)로 인해 무산돼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손보험은 청구간소화 논의가 시작된 후 10년간 답보 상태다.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입장차이만 확인할 뿐 진척이 더뎠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해 '동의'로 입장을 선회하며 관련법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다. 하지만 의료계가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선포하며 법안 저지에 나선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절대 반대’ 성명을 발표하며 "보험사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로 높다고 하는데 더 편하게 ‘청구’하도록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으며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정보취득 간소화를 위한 악법이다. 법안 저지를 위해 투쟁까지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일에는 대한외과의사회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과의사회는 "보험사는 실손 청구간소화 도입이 지급률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지급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단체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의 본질은 환자에게 종이문서로 제공하던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것"이라며 "의사협회는 마치 실손보험 진료비를 의료기관이 대행해 청구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보험사가 질병정보를 새롭게 축적하려고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미 의료소비자의 정보는 종이문서로 모두 제공되고 있고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하자는 것이 소비자단체들의 주장이다.


2019년 (사)소비자와함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 의료소비자의 97%가 자신의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이를 자산의 건강관리에 사용하기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는 "최근 국민생활에서 종이문서의 대부분이 전자문서화한 상황"이라며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전자문서로 제공하는 데에 적극 저지 ‘총력전’을 선언하는 의사협회의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3차 진료기관인 대형병원은 이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시범 시행 중이며, 전자문서 정보 수령으로 다수의 의료소비자가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다"며 "유독 보험사에 ‘종이’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사협회의 논리는 이해불가"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끝으로 "이번 국회에서 이 안건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그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감수해야 하는 처지"라며 "이는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3400만 이상의 실손보험 가입 소비자들이 이해당사자의 일방적 싸움에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