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7일 수원 경기도청 신관 계단에서 '이재명 도지사 지키기 탄원 성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이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 사진제공=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7일 수원 경기도청 신관 계단에서 '이재명 도지사 지키기 탄원 성명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이 지사에 대한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 사진제공=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는 7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이재명 지사 무죄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지사로써 지금처럼 노동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이재명 지사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지역본부 1만여 명의 회원을 대표해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난 9월 6일 이 지사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선고받은 주요 혐의인 직권남용과는 다른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선고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지러운 분위기 속 TV 토론회에 참석한 이 지사의 발언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가혹한 판결이었다”며 “수많은 민초들이 이 지사를 경기도의 일꾼이라고 굳게 믿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은 더더욱 가혹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특히 “건설경기 악화, 불법 외국인 고용 만연, 주택 인허가 감소 등의 삼중고로 고통받는 건설 노동자들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어두운 숲의 달빛과 같던 이 지사가 그런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건설노동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홍순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기지역본부장은 "이 지사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 건의를 지지한다"면서 "얼마 전 이곳 경기도청에서 실시했던 추계정책토론의 첫 주제였던 ‘경기지방고용노동청 신설’은 내국인 일자리 증가와 현장 내 환경이 더욱 안전해질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지난달 2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이 지사 선처 호소를 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상기)는 지난 달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 같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상고했다.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12월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