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탄소년단. /사진=임한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에게는 병역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들로 구성된 병역특례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병역이행의 공정성 및 공익성 강화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제도는 유지된다. 예술·체육요원 복무 대상은 특정된 대회에서 입상해 문화 창달과 국위선양에 기여한 사람으로 이들은 관련 분야 복무 중 34개월 간 544시간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최근 BTS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을 예술요원 대체복무 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는 특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예술요원 편입 인정 대회를 정비한다. 각종 콩쿠르 등 기존 48개 인정 대회 중 7개 대회가 자격미달 등 이유로 제외됐다. 1개 대회는 세분화된 수상 부문이 통합됐고 2개 대회는 수상자 편입자격요건이 강화됐다.
체육요원 편입 인정 대회는 현행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으로 유지된다. 아시안게임의 경우 지난해 야구 등 일부 단체종목 선수 선발 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지만 대체 복무가 유지된다. 정부는 ▲국민 관심도가 높아 우수성적을 내면 국민 사기 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다는 점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아시안게임 특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야구 국가대표 선수 선발 과정과 같은 형평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선발방식·절차·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 사항을 명시한다. 또 국가대표 선발의 구체적 기준·과정과 관련 자료를 공개한다.
그간 논란이 된 '단체종목 경기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은 삭제한다.
예술·체육요원 복무 관리는 강화된다. 복무 이행 실적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간 주의 처분했지만 앞으로는 경고 처분한다.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 처분을 받거나 허위 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된다. 고발돼 형까지 선고받는 경우 대체복무 요원 편입이 취소된다. 편입이 취소되면 편입 요건을 다시 충족하더라도 재편입이 금지된다.
산업 지원 분야 대체복무도 유지된다. 군대에 가지 않고 병역지정업체에서 3년간 복무하는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현 규모인 1000명이 유지된다. 다만 형평성 논란을 막기 위해 박사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적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해야 한다. 또 복무 시간 관리를 일 단위(8시간)에서 주 단위(40시간)로 전환해 부실 복무 논란을 차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