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머니S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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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제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황인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출신 초등학교 동창회에 100만원을 기부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경남 함안 A농협 조합장 조모(61)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조합장 선거 당선자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는 현직 조합장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금품제공을 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또 “동창회 구성원 또는 가족 35명이 조합원으로서 44표 차로 당선되는데 금품제공 행위가 선거 결과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조 조합장은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께, 자신의 모교인 함안 지역 B초등학교 동창회 계좌로 100만원의 금품을 찬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5일 열린 공판에서 조 조합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었다.